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는 최소 2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반드시 사내이사급 이상 인사가 맡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책임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책임자의 '경력' 요건 강화... 2년 이상 필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에 대한 경력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책임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해당 경력은 명확한 이력을 통해 검증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책을 맡았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숙련된 지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형식적인 책임자 지정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보유한 인사를 충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가 국제적으로 한층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내부에서 체계적인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경력 요건의 강화는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내부 시스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또한 과거 자금세탁 이슈로 제재를 받은 기관이 반복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도 활용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은 복잡한 금융거래와 관련 법령 해석, 고객 정보 분석 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실무 중심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요건 강화는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국제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사내이사'급 책임자 지정... 의사결정권 확보
경력 요건과 함께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자금세탁방지 책임자가 반드시 ‘사내이사’급 이상 임원이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이는 책임자의 조직 내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자금세탁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내부 통제 수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기존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주로 관리직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급에서 담당되어, 조직 운영상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없거나 권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는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했는데, 이번 개정 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급 인물이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금세탁방지 전략을 수립하거나 고객 리스크를 평가할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져 조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부문의 리스크가 아닌 ‘기업 전체의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도 한층 높아집니다.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실무전략 간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사내이사 지정 의무화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책임 '의무' 수행 강화... 내부통제 핵심
이번 규정 개정이 단순한 자격 요건 변경에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실질적인 '의무 수행'까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책임자가 단순 명목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점검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책임자는 내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내 구성원 대상의 교육이나 지침 수정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확인제도(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위험 고객 관리 등의 핵심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유관 부서와의 협업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기타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현장 점검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고 체계 구축과 문서화 절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진 인물이 아닌, 조직 내 준법경영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내 자금세탁방지 전략 수립과 실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전에 위험 요소들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장기업 또는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관련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고 거래 규모도 커 빈틈없는 내부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고위험국가와의 거래, 익명계좌 활용 사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여 사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와 금융거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강화된 의무는 이러한 리스크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강화된 책임자 요건... 금융시장 신뢰 확보의 시작
이번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은 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권한, 그리고 실질적인 의무 수행 범위에 걸쳐 종합적이고 엄정하게 다듬어진 조치입니다. 특히,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사내이사 이상의 등기임원이 담당하도록 한 부분은 형식적인 지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궁극적으로 이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자 재편, 내부 교육 강화,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금융회사 내 자금세탁방지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기술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 수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제도 개정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경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